우리 정부가 중동호흡기질환(MERS,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단체 해외관광객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법무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국가의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수수료를 오는 6일부터 9월말까지 면제해준다"고 1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우리나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1인당 15달러(1만7천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법무부는 또한 메르스 발생시기를 전후한 올해 3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급된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비자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우리나라 공항만에서 입국을 허가함으로써 비자연장을 위해 공관을 방문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일본 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 측은 "일본을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관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바오 강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