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보도판공실이 2일에 있은 브리핑에서 사법부 조대정 부부장을 초청하여 법률 지원제도에 대한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범위에 대해 의견은, 민사 행정 법률지원의 보급면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원 법률지원조례는 여섯가지 류형의 기본 민사 행정사항 범위를 규정하고 각성과 자치구, 직할시가 현지의 경제사회발전과 민생분야 건설 수요에 따라 시행 범위를 확충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의견”은 로동 보장과 혼인가정, 식품 약품, 교육, 의료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들을 법률지원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의견”은 법률 지원사업은 더 많은 군체들을 위해 봉사하며 특히는 농민로무자와 실직 종업원, 녀성, 미성년자, 로인, 장애인, 군인과 군인가족에 대한 법률지원 봉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은 또 법률 지원 자문봉사범위를 전면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법률 자문봉사는 법률지원이 기본 형식이지만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으며 경제발전이 불균형적인 원인으로 모든 지역에 보급되지 못한 상황이다.
편집:리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