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신형농촌합작의료와 도시주민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의 보조표준을 인당 년간 240원으로 상향조절하고 인구당모금표준을 300원좌우로 하며 입원비용 지불률을 75%좌우로 한다고 19일 신화넷이 보도했다.
신화넷은 18일 국무원판공청에서 발표한 《의약위생체제개혁을 깊이있게 하기 위한 2012년 주요 사업배치(아래 사업배치로 략칭)》의 내용을 인용했다.
사업배치에 따르면 올해 종업원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 정책범위내의 통일기금 최고지불액을 각기 당지 종업원 년평균로임의 6배이상, 당지 주민 년인구당 가처분수입의 6배이상, 전국 농민 인구당순수입의 8배이상으로 높이고 적어도 평균 6만원이 돼야 한다고 했다.
도시주민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 정책범위내의 입원치료 지불비률을 각각 70%이상, 75%가량 한다고 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