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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담선언’, 평화의 이름으로 기억하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7.29일 08:48

(흑룡강신문=하얼빈) 1945년 7월 27일,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이 승리로 치닫고 있을 무렵, 일본 상공에는 연합국의 항공기가 출현했다. 이 때 하늘에서 투하된 것은 폭탄이 아닌 백만 부에 달하는 일본어 전단지였다. 전단지에는 중미영 3국이 7월 26일 공동으로 발표한 역사적 의미를 담은 ‘포츠담 선언’(소련은 선포 이후 가입)이 쓰여 있었다. 이는 연합국이 완강히 저항하는 일본의 전쟁 광인(狂人)들에게 최후 통첩을 날린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포츠담 선언’을 발표한 지 어언 70년이 흘렀다. ‘포츠담 선언’은 일본 군국주의의 ‘세계정복 의도’와 ‘병력을 동원하여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는’ 본질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부여했고, 전후 영토 배치와 전범 처리 및 일본의 ‘인민 민주주의 추세의 부흥과 증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지었다. 역사를 반추해 보면 ‘포츠담 선언’은 ‘카이로 선언’과 마찬가지로 전후 국제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현실은 당시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여 전쟁의 질곡에서 벗어났던 일본이지만 모든 이가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권위성에 경외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시사하고 있다. 즉, 일부 일본인은 2차 세계대전 후의 평화로운 국제질서가 저촉해서는 안 되는 강압적인 제약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올해 초반,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국회 변론에서 ‘포츠담 선언’이 일본 침략전쟁에 대한 성격 규정을 명확하게 승인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보도를 내보내 국제 여론의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후에 일본이 대대적으로 보완조치를 취해 이를 수습하긴 했지만 우리는 일본 당국이 보여준 최근 몇 년의 역사 인식과 헌법 개정,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등 사안에서의 행보를 통해 일본 정계의 일부 인사들이 ‘포츠담 선언’에 대해 명확히 저촉되는 정서를 지니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국제공리주의를 위배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질 리가 만무하다.

  ‘에스토펠(禁反言•말바꾸기 금지)’은 국제법 분야의 중요한 원칙으로 이는 당사자 자신이 앞서 이미 한 확인이나 행위로 인정한 사실에 대해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동시에 일본 헌법 제98조에도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이미 확립한 국제법규는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는 문제에서 일본정부가 과거에 한 약속은 명백하다.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라디오 방송으로 발표한 ‘종전조서(終戰詔書)’ 외에도 1972년 9월 29일 발표한 ‘중일공동성명’ 제3조에도 일본정부는 ‘포츠담 선언’의 관련 입장을 확고하게 준수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1978년 8월 12일 체결한 ‘중일평화우호조약’에도 이 점에 대해서 재차 확인했다. 이로 보아 일본 우익정치세력이 ‘포츠담 선언’ 약화 문제에 공을 들이는 것은 이를 구실로 침략역사를 부정하고 전후 국제질서 체제를 타파하려는 속셈임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이는 국제법을 위배하는 것이자 일본 자국의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평화를 위협하고 정의를 그르치는 이러한 일에 대해 일본 국민 및 국제사회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단호히 반대했다.

  1943년 1월,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카사블랑카에서 연합국의 근본적인 목적은 “미래세계의 평화를 합리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라며 “이는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의 인구를 멸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이들 국가가 타국의 국민을 정복해 노예로 삼았던 것을 당연시한 철학의 파멸을 확실히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지 70년이 지난 오늘, 국제사회는 ‘포츠담 선언’을 비롯한 국제 법률 문건의 권위성과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의 성과를 함께 수호하고 일본의 소극적인 행보에 대해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볼 때 이는 인류에 끝이 없는 재난을 초래하는 철학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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