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정치국회의는 7월 30일 중앙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의 "곽백웅(郭伯雄)에 대한 조직 조사 상황 및 처리 의견에 관한 보고서"를 심의,통과해 곽백웅의 당적을 박탈하고 엄중한 뇌물수수와 범죄 혐의 문제 및 단서를 최고인민검찰원이 군사검찰기관에 이관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5년 4월 9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의 기율 조례에 따라 곽백웅에 대한 조직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결과, 곽백웅은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승진 편의를 봐주고 직접 혹은 가족을 통해 뇌물을 챙기는 등 당기율 위반행위가 엄중하고 사건경위가 엄중하며 악영향을 미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의는 곽백웅의 엄중한 기율 위반과 위법 범죄 혐의 문제에 대한 엄숙한 조사처리는 당과 군대를 엄격히 관리하고 법에 따라 군대를 관리하려는 당중앙의 확고한 결심을 충분히 구현했을뿐 아니라 부정부패를 견결히 처벌하려는 당중앙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또 그 누구든 권력의 크기와 직위의 높이를 막론하고 당의 기율을 어기고 국가의 법을 위반하기만하면 가차없이 엄숙히 처벌하고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