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국무원 판공청, '도시농촌주민 대질환 보험 전면 실시의견' 발부
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도시농촌주민 대질환 보험전면 실시 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도시와 농촌 주민 대질환 보험제도건설을 다그쳐 배치하고 전민기본의료 보장망 토대를 튼튼히 하여 더 많은 군중들이 혜택을 보게 할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5개 분야에서의 사업조치를 명확히 했다.
첫째, 자금조달기제를 완비화한다.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과 신형의 농촌합작의료기금중에서 일정비례 또는 한도를 내와 대질환 보험자금으로 사용한다. 보험가입자는 액외로 다른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둘째, 보장수준을 제고한다. 대질환 보험의 보장범위와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을 접목시킨다. 보험가입자가 큰병에 걸려 고액의 의료비용이 발생될경우 대질환 보험은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 규정대로 보험금이 지불된후 개인이 부담하는, 규정에 부합되는 의료비용을 보장해주게 된다. 2015년 대질환 보험 지급비례는 50%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
셋째,서로 다른 보장제도간 접목을 실현해야 한다. 기본의료보험과 대질환 보험, 의료구조, 질병응급구조, 상업건강보험, 자선구조 등 제도간의 상호 보완과 련동을 추진하고 대질환 보험 전면보급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대질환보험 취급봉사를 규범화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정부의 입찰을 통해 대질환 보험업무를 취급할수 있는 상업보험기구를 선정해야 한다. 상업보험기구의 대질환 보험업무 취급으로 획득한 보험비용은 단독 정산하고 자금안전과 지불능력을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감독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대질환 보험운행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상업보험기구의 봉사질과 수준을 제고하고 사회감독을 주동적으로 접수하도록 상업보험기구를 촉구해야 한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