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업단위가 기본로임표준조정을 전면적으로 완수함과 더불어 양로금“통합”도 정식으로 실질적인 가동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산동, 상해 등 일부 지역들에서 륙속 현지의 양로금통합실시 의견과 방법을 공포했으며 개인납부 로임기수를 명확히 했다.
이번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개혁과 로임제도보완이 동기적으로 추진되였기에 부분적으로 사업에 늦게 참가하고 직무가 비교적 낮은 인원들의 늘어난 로임으로 양로보험료 개인납부를 완전히 미봉하기가 부족하여 “증가부분으로 납부부분을 충당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정부가 조치를 강구하여 모든 인원들이 양로보험료를 납부한 뒤 당기의 로임이 모두 어느정도 늘어나도록 확보했다(중국신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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