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24일, 인적사회부와 재정부는 일전에 기관사업단위와 기업소 종업원의 기본양로보험개인구좌 결제리률을 통일할데 관한 통지를 내여 결제리률이 은행의 정기저금리률 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종업원 양로보험개인구좌 결제리률방법을 통일하고 규범화할데 관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와 재정부의 이번 통지는 결제리률은 반드시 종업원 로임성장과 기금균형상황 등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 규정하고 합리하게 조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종업원 년금 개인구좌 결제률은 실제 결제루적부분의 투자효익률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개인구좌경제리률은 해마다 6월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와 재정부에서 공포하게 된다.
종업원 년간 개인구좌결제리률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와 재정부에서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종업원 년금 실제 결제류적 부분의 투자효익상황에 근거하여 해마다 한번씩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