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2일 새 “국가학생후원정책시스템 안내”를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대학교육단계에서 여러가지 방식의 학생후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도상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승학을 담보하고 있다.
본과와 전과 교육단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국가장학금과 국가 조학대출, 학비보상대출 대리상환, 교내 장학금, 근로자 학자금, 화식보조, 학비감면 등 여러가지 방식의 혼합후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교육부 학생후원관리쎈터 장광명 주임은 입학하기 전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신입생 후원항목을 신청할수 있고 입학한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특히는 곤난한 신입생이 합비와 숙사비용을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개학당일에 학교를 통해 무상입학통로를 리용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앙부문과 산하 전일제 보통고중 졸업생은 자원적으로 중서부지구와 간고한 산간지구에 자원해 가서 기층단위에서 3년이상 취업 봉사하면 학비보상이나 국가조학대출 대리상환을 실시하여 대리상환 금액을 매년 8천원 이하로 3년안으로 상환할수 있다.
편집:최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