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8월 20일] 18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발표한데 의하면 고용단위에서 9월3일 휴가기간에 업무를 위한 인력배치를 실시할시,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불 및 보충 휴가를 안배해야 한다. 보충 휴가가 안배되지 않을시, 근로자 본인의 1일 혹은 1시간에 해당되는 급여를 표준으로 그 200%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중앙 및 각 지역, 부문에서 개최하는 중국 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활동에 전국 인민들의 보다 광범위한 참여를 도모하고저 일전에 국무원은 “중국 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일에 관한 휴무통지”를 발부하여 2015년9월3일에 전국 휴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글/ 신화사 기자 쉬붜(徐博)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