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주석이 8월 29일 다섯가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에 서명하였다.
제30호 주석령에 따르면, “9번째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이 2015년 8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회의에서 통과돼 현재 반포하고 2015년 1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제31호 주석령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퇴치법’이 2015년8월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회의에서 개정, 통과돼 현재 반포하고 2016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제32호 주석령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 성과 전환 추진법을 개정할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2015년 8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회의에서 통과돼 현재 반포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제33호 주석령에 따르면 “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수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2015년8월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회의에서 통과돼 현재 반포하고 반포된 날부터 실시된다.
제34호 주석령에 따르면, “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수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2015년8월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회의에서 통과돼 현재 반포하고 2015년 10월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