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주석이 8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특별사면령에 서명하였다.
특별사면령에 따르면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쑈전쟁승리 70주년을 기념하고 법에 따른 국정운영 리념과 인도주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회의 결정에 따라 2015년1일1일 전 인민법원의 유효판결을 받고 복역하고 있는, 석방후 현실적 사회 위험성이 없는 몇가지 류형의 재소자를 특별 사면한다.
첫째, 중국인민항일전쟁과 중국인민해방전쟁에 참가한 재소자,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창건후 국가 주권과 안전,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대외작전에 참가한적이 있는 재소자, 그러나 그중 탐오나 뢰물수수 범죄, 고의살인죄, 강간, 강탈, 랍치, 방화, 폭발, 위험물 투하, 조직성 폭력범죄, 조직폭력배 성격을 띤 조직 범죄, 국가안전 위협 범죄, 테로활동 범죄 관련 재소자, 조직범죄의 주범과 상습범은 사면 범위에서 제외된다.
셋째, 만 75주세이고 중증장애인으로서 생활 자립능력이 없는 재소자,
넷째,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주세 이하이고 3년이하 유기도형 또는 남은 복역기간이 1년미만인 재소자, 그러나 고의살인, 강간 등 엄중 폭력성 범죄, 테로활동 범죄, 마약매매 범죄 관련 재소자는 사면 범위에서 면제된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되는 재소자는 인민법원의 법적 판정에 따라 2015년 8월29일에 석방된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