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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을 함부로 점해도 됩니까?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9.02일 16:12
물음: 9월 3일부터 실시하는 련휴 4일을 우리학교에서는 고중 3학년은 2일 휴식하게 하는데 이는 위법행위가 아닙니까? 이래도 됩니까?

답: 국가 해당 규정에 따르면 9월 3일 하루 휴식하고 3일부터 돌아오는 주말까지 즉 5일까지 련휴하게끔 조절합니다. 9월 6일은 연변에서 하루를 더 휴식하는걸로 조절했기에 이번 련휴는 4일간으로 조절되였습니다.

상급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고중 3학년의 복습사항에 대해 적당히 조절할수 있지만 학교측에서 특수원인으로 휴식시간을 조절할 경우 교육주관부문에 신청하여 심사,비준받아야 하고 점용했던 휴식일만큼 정상출근일에 보충받을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연변주교육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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