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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관련 선고, 10월로 연기

[기타] | 발행시간: 2015.09.10일 08:40

박효신(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박효신의 선고공판은 10월로 미뤄졌다.

이날 박효신 측 관계자 역시 CBS노컷뉴스에 "박효신의 선고 공판이 연기된 것이 맞다. 재판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알렸다.

한편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오랜 기간 법적 공방 중이다.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3년 12월 전 소속사는 수차례 재산 추적 및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 측은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고,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는 등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 혐의를 부인했다.

최근 공판에서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제집행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를 뜻한다.

ssi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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