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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산은닉 논란' 박효신, 내달 12일 법정 선다..첫 공판

[기타] | 발행시간: 2015.02.21일 09:49

박효신 / 사진=스타뉴스

가수 박효신(34)이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처음 법정에 선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다음달 12일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또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황세준 대표에 대한 첫 공판도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효신과 황 대표 모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박효신과 황 대표 측은 설 연휴가 지나는 이달 말 향후 대응을 모색할 방침이다.

앞서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박효신이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향후 예정된 콘서트 등의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콘서트 외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길 꺼려했던 박효신이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제공=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앞서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긴 법적 공방을 벌인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인터스테이지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인터스테이지는 이후 박효신이 수차례의 재산추적 및 압류 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했다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박효신 측은 이와 관련해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 행위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 박효신은 현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3월 부산지법에 채무액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30억 원이 넘는 빚과 이자를 모두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박효신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이 재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내사 후 무혐의 처분을 기소유예로 바꿔 처분했다. 이에 고소인 측은 제정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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