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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택배회사 배송물 던질 경우 최고 5만 위안 벌금

[CCTV 한국어방송] | 발행시간: 2015.11.17일 15:57
[CCTV.com 한국어방송]최근 중국은 택배회사에서 배송물을 함부로 던지거나 밟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단절하기 위한 새 규정을 내렸다.

중국 국무원법제판공실에서 16일 공개한‘택배조례(의견청취고)'에는 택배회사나 택배 배달원이 배송물을 마구 던지거나 밟아 내용물이 훼손될 경우 최고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택배 업무를 취급하는 기업이나 업무인원이 배송물을 마구 던지거나 밟거나 하는 등 배송물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배송물을 취급했을 경우,우편관리당국은 그 책임을 물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1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경위가 심각할 경우는 1만위안 이상, 5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영업을 중단시키고 정돈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의견 수렴안에서는 또 택배회사가 배송물을 접수할 때 내용물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이외 배송물을 사칭해 받거나, 함부로 포장을 뜯었거나, 은닉, 파기하거나 되팔거나, 혹은 함부로 내용물을 검사했지만 범법행위가 아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를 내린다고 규정했다.

한편, 택배회사나 종사자가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경우는 법에 따라 추궁하는 한편 경영허가서를 취소한다고 밝혔다.(번역:박해연 감수:전영매)

중문참고

http://news.cntv.cn/2015/11/16/ARTI144764457620284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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