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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규률검사위원회 중앙 8가지 규정 정신 위반 문제 7건 통보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12.23일 09:16
인민넷 조문판: 중앙규률검사위감찰부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일전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7건의 중앙8가지 규정정신 위반 문제에 대한 통보를 발표했는데 그 7건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상해시 정부 당조성원, 부시장 조파는 규정을 어기고 공금초대에 참가하였기에 당내 엄중경고처분을 받았다.

호남성 정부 당조성원, 부성장 장검비는 공금으로 지불한 관광과 초대 등을 조직하고 참가했기에 당내엄중경고처분을 받았고 관련 비용을 반환하게 했으며 받은 사례금을 몰수하기로 했다.

중국민용항공국 당조성원, 부국장 리건은 규정을 위반하고 골프를 쳐 당내엄중경고처분을 받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소득을 몰수하기로 했다.

료녕성림업청 당조성원, 부청장 리보덕은 규정을 어기고 혼인상사를 치뤄 당내 엄중경고처분을 받았는데 규정을 어기고 받은 사례금은 몰수하기로 했다.

산동성 빈주시위 상무위원, 선전부 부장 주정은 규정을 위반하고 초대를 받고 공금으로 관광하여 당내 엄중경고처분을 받았다.

호북성지방세무국 당조성원이며 부국장인 등국강은 규정을 어기고 연회와 오락활동에 참석하여 당내 엄중경고처분을 받았으며 직무를 면직당하고 규정위반소득을 몰수하기로 했다.

복건성 무의산 전임 시당위 상무위원, 상무부시장 림춘송은 규정을 어기고 골프를 쳐 당내직무 면직, 행정철직처분을 받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소득을 몰수하기로 했다.

통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락착하고 “네가지 기풍”을 시정하는데는 단지 진행형이 있을뿐 완결형은 없다. “네가지 기풍”문제는 일단 다시 생기기만 하면 곧 인민의 신임을 잃게 되기에 반드시 말하기만 하면 실행해야 하고 한치도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각급 당조직은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주체책임을 절실하게 리행하고 새롭게 수정된 “중국공산당렴결자률준칙”과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를 관철집행하여 일상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작은 착오는 일깨워주고 자주 과실을 지적하여 당규정과 당규률의 엄숙성을 견결히 수호해야 한다. 각급 규률감찰기관은 규률과 규칙을 앞에 내세우고 규률집행 “네가지 형태” 감독의 실천을 잘하며 계속하여 명절, 휴가 기간을 주목하고 조짐이 있는 문제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바 규률을 눈에 두지 않고 손을 떼지 않으며 멈출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한다. 뒤로 갈수록 규률집행이 엄하고 처리가 중해야 하며 이름을 찍어 통보폭로해야 한다.

책임추궁강도를 확대하고 “네가지 기풍”문제가 되살아나는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한다. 광범한 당원간부들 특히는 지도간부들은 리상신념취지의 높은 표준을 견지해야 하며 규률의 하한선을 지켜내고 향락주의 사치기풍과 저급취미를 견결히 배격하고 자각적으로 규률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모범이 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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