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 반대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최초로 나온 가정폭력 반대법은 총 6장 38조항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가정폭력 반대법은 가정폭력에 대해 가정 성원사이에 구타하고 묶거나 상처를 입히고 인신자유를 제한하며 지속적인 비방, 협박 등 방식으로 실시하는 신체적, 정신적 침해행위라고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이 법률은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저질러 치안관리를 위반했을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내리고 범죄가 구성될 때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성원 및 기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이밖에 가정폭력 반대법은 최초로 인신안전보호령 제도를 수립했습니다. 제도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가정폭력의 현실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번역/편집: 권향화
korean@cri.com.cn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