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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가정폭력법,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

[기타] | 발행시간: 2015.12.28일 14:31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12월 28일] 27일,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폭력법”을 표결 통과했다. 중국 첫 반가정폭력법인 이 법안은 총 6장 38조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반가정폭력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지적했다.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들간에 구타하고 묶어놓으며 상해를 입히고 인신자유를 제한하며 일상적인 욕설, 위협 등 방식으로 실시하는 신체, 정신 등 침해행위이다. 가정폭력을 실시하여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한 가해자에 관해서는 법에 의한 치안관리처벌을 처한다. 범죄를 구성한 자에 관해서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가정 구성원외 공동 생활하는 사람들간에 폭력을 실시한 행위에 관해서는 이 법안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가정폭력 예방방면에서 반가정폭력법은 국가 및 관련조직, 언론, 교육기구에서 가정미덕과 반가정폭력의 내용에 관한 선전교육에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 정부 및 관련조직에서 반가정폭력의 배양 및 예방작업을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진행할 것, 인민조정조직 및 채용기업에서는 가정분규, 가정모순에 관해 의무적인 조정작업을 진행할 것, 미성년자의 교육감독에서 보호자는 문명한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가정폭력을 실시해서는 안될 것 등을 범주에 올렸다.

반가정폭력법은 가정폭력행위를 제때에 제지하기 위해 학교, 유치원, 의료기구,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사업공작서비스기구, 구조관리기구, 복리기구 및 그 공작원들이 업무과정에서 무민사행위능력자, 제한적 민사행위능력자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의심될 경우, 제때에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늦은 대처로 엄중한 결과를 조성한 자에 관해서는 법률책임을 부여한다고 규정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사회법실(社會法室) 책임자 궈린마오(郭林茂)는 “이 규정은 우선 전 사회가 가정폭력의 개념을 인식함과 동시에 국가 및 전 사회는 가정폭력의 발생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둘째는 반폭력을 위한 일부 조치를 확정해 가정폭력행위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에 있다. 셋째는 법률수단을 통해 가정폭력을 실시한 자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안기려는 것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가정폭력법의 가장 큰 역할은 화목한 가족관계의 건립을 촉진하려는 데 있다.”고 피력했다.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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