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7일발 인민넷소식: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인구와 계획출산법 개정안을 표결통과했다. 이날 회의후에 거행된 소식공개회에서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법제사 사장 장춘생은 당면 초혼 남녀의 년령이 이미 25세 정도이고 첫 출산년령이 26세 이상에 달하는 새로운 정황에 비추어 국가에서는 만혼만육을 더이상 특별히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정하기전의 계획출산법 규정에 따르면 공민이 늦게 결혼하고 출산을 늦게 하면 혼인휴가, 출산휴가를 연장받을수 있거나 또는 기타 복리대우를 받을수 있다. 이 규정은 개정을 거쳐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되는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휴가를 연장받을수 있거나 또는 기타 복리대우를 받을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날 장춘생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지적했다. 결혼을 늦게 하면 휴가를 연장해주던것이 법적으로 취소되였다. 하지만 법률법규 규정에 부합되는 출산의 경우 아이가 한명이든 두명이든 지어 합법적으로 세번째아이를 출산한 경우 모두 출산휴가를 연장받거나 기타 복리대우를 향수받을수 있다.
장춘생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초혼 남녀의 년령이 이미 25세 정도이고 첫 출산년령이 26세 이상에 달한다. 이같은 새로운 정황에 비추어 국가에서는 더이상 만혼만육을 특별 권장하지 않는다. 년령이 너무 많으면 어머니와 아기의 안전과 보건, 고령산모의 신체건강 등에 모두 불리하다. 총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법은 정책에 따라 출산하는것을 권장하고 만혼만육면에서 더이상 통제하지 않으며 관련 피임절육조치를 스스로 결정하고 가정출산계획을 스스로 배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