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입수한데 의하면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과 공안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이 공동으로 '식품약품행정집법과 형사사법 연결사업방법'을 발표해 식품과 약품 행정집법과 형사사법 연결사업 체제를 한층 보완하고 식품과 약품 분야의 위법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 폭을 확대하게 됩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 방법은 총 6장으로 되어 있으며 주로 식품과 약품사건 이송, 접수, 반송의 조건과 절차, 증거사용과 법률감독, 사건 관련 물품의 검사와 검정, 사건단서의 상호 통보, 중대사건의 공동 관리, 정보의 공동발표 등 사업메커니즘과 연석회의제도 및 사건 정보 공유 등 내용이 망라됩니다.
방법에 따르면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간 식품과 약품 위법범죄사건 정보 발표 관련 교류협력메커니즘이 구축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정보를 발표하기 전 정황을 상호 통보해야 하며 공동으로 관리하는 중요사건 정보는 공동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해 사건처리사업 상황을 통보하고 중대한 문제를 연구, 해결해야 합니다.
번역/편집: 박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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