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가 27일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을 수정할데 관한 결정을 표결로 통과했습니다. 새로 수정된 이 두 법률은 2016년 6월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수정후의 교육법은 나라에서 조치를 취해 교육의 평등성을 촉진하고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할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교육법은 또한 나라에서 학령전의 교육표준을 제정하고 학령전 교육의 보급을 빨리며 도시와 농촌, 특히는 농촌지역을 커버한 학령전교육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교육법은 또한 수험생이 불법 수단으로 시험문제의 답안을 얻거나 불정당한 수단으로 시험성적을 얻는 부정행위 등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수정후의 이 교육법에 따르면 시험을 조직한 교육기구 사업인원은 시험현장에서 필요한 수단을 통해 수험생의 상술한 부정행위에 대해 제지 또는 시험참가 자격을 박탈하게 되며 시험을 조직한 교육기구는 부정행위 수험생의 시험자격 혹은 시험성적을 취소하게 됩니다. 상기 정상이 엄중할 경우 관련 교육행정부문은 국가교육시험에 1년 또는 3년이하 참가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치안관리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안부문이 법에 의해 치안관리 처벌을 내리고 범죄로 구성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이밖에 수정후의 교육법은 국가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나 기타 교육기구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번역/편집: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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