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주성 고급인민법원이 최근 양명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다.
1995년 귀주성 천주현에서 녀성 살해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천주현 주민이였던 양명이 범죄용의자로 지목되였다.
1996년 금동남 묘족동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은 일심판결에서, 고의살인죄로 양명에 대해 2년 사형유예를 선고하고 그의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하였다.
귀주성 고급인민법원은 1998년 3월 2심에서 원심을 유지하였다.
복역기간 양명은 시종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상소를 제기하였다.
올 6월 양명 사건에 대한 재심이 진행되였고 올 8월 귀주성 고급인민법원은 양명의 무죄석방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