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리를 방해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이 30일 발표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률해석은, 풍경구의 핵심 지역과 중국 중점 문화재 보호단위로 선정되지 않은 풍경구, 성급 문화재 보호단위의 고문화 유적, 옛 건축물, 석고사, 벽화, 근현대 주요 사적, 대표적인 건축물 등을 형법에서 규정하는 “국가가 보호하는 명승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 해석에 따르면, 국가가 보호하는 명승고적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국가 행정주관부문의 행정명령이나 기타 명령을 집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가중 처벌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