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녕하 은천시인민검찰원이 은천시 공안국이 제기한 버스 방화사건 용의자 마영평 구속 청구안을 법에 따라 심사처리하였다.
심사를 거쳐, 용의자 마영평은 청부공사로 동업자와 채무 분쟁이 생겨 여러차례 채무 상환을 요구했지만 결과가 없자 불만을 품고 대중교통 방화사건을 일으킨것으로 밝혀졌다.
방화사건은 사회공공안전에 큰 해를 끼쳐 17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치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였다.
검찰원은 마영평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어긋나고 엄중한 사회 위해성이 있기때문에 사건 처리당일 방화혐의로 용의자 마영평을 체포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