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공식사이트가 3일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내몽골자치구 적봉시 공안국 홍산구 지국, 내몽골자치구 검찰원이 내몽골자치구 정협 전 부주석 조려평의 고의 살인, 뢰물수수, 총기, 탄약 불법소지, 폭발물 불법저장 혐의에 대해 수사를 마친뒤 법정 관할지역에 따라 태원시 중급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태원시 인민검찰원의 기소서에 따르면 피고인 조려평은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불법 박탈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내몽골자치구 공안청 청장이라는 직무 편리를 리용해 거액의 뢰물을 받고 타인의 리익을 도모해주며 규정을 위반하고 총기와 탄약을 소지하며 불법으로 폭발물을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원시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고의 살인죄, 뢰물수수죄, 총기, 탄약 불법소지죄, 폭발물 불법 저장죄를 적용해 조려평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