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3년전 저의 부친(당시 60세)이 1차적으로 양로보험금을 내고 양로보험수속을 했는데 지금 받고있는 양로대우가 너무 적어 불합리하다고 생각돼 보험수속을 물리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나요?
답: 양로금을 수령한후에는 양로보험수속을 물릴수 없습니다. 당사인이 사망했거나 중국국적을 상실했을 경우, 그리고 중복으로 양로보험수속을 했을 특수한 경우에만 규정에 따라 보험수속을 물릴수 있습니다.
연길시사회보험국
편집/기자: [ 리전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