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동성연애를 하던 여성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동성연애 상대 여성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상해)로 A(여·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부산 중구에 있는 B(여·21)씨의 집에서 B씨의 목에 흉기를 겨누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전에도 뺨을 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년 전부터 교제하기 시작해 평생 부부처럼 살기로 약속했지만, 지난해 12월 헤어졌다.
이날 B씨의 집에서 만난 두 사람은 헤어진 후에도 친구로서 잘 지내자며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 하지만 B씨가 밤늦게 걸려온 남자의 전화를 받은 것을 빌미로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했고, 끝내 폭행으로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가 자기와 사귀던 중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