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부가 일전에, 환경평가 계획 관철을 추진할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환경보호부는 2016년말까지 전 과정, 전면 보급의 건설항목 환경평가 정보공개제를 건립할 예정이다.
방안은, 건설항목 착공에 앞서 건설단위는 건설항목 착공 일정와 설계단위, 환경보호조치 명세서와 실시계획, 지방정부 또는 관계부문이 책임지는 부대 환경보호조치 명세서와 실시계획 등을 사회적으로 공개하고 전반 시공과정에 상기 정보 공개를 보장할것을 요구했다.
방안은 또 시공단위는 시공과정에 건설항목 환경보호 조치 진척상황, 시공기간 환경보호조치 관철상황 등을 공개하고 건설항목 준공이후 건설항목 환경평가에서 제출된 제반 환경보호조치와 조치 집행상황을 사회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방안은 이밖에 시공단위는 정기적으로 사회 특히 주변 지역사회에 주요 오염물 배출상황을 소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환경평가보고서를 망라한 환경평가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단위에 대해 방안은 환경평가보고서를 비준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확한 처리요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