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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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본사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라는 검찰의 요청에 반발해 뉴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미국 시민자유 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 8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 소송은 트위터 이용자 말콤 해리스(23·Malcom Harris)씨와 관련돼 있다.
트위터 본사의 무효소송 제기 소식을 전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홈페이지 캡처화면
해리스씨는 지난해 10월1일 브루클린 다리에서 '월가 점령(Occupy Wallstreet)' 시위를 벌이다가 치안 문란 혐의로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에 기소된 인물이다.
해리스씨는 체포 직전 자신의 트위터 내용을 삭제했고, 검찰은 지난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트위터 본사에 해리스씨가 지난해 9월15일부터 12월 말까지 올린 트윗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트위터 본사가 관련 정보를 넘기지 않으면 법정모욕죄로 벌금 1000만 달러와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위터는 사용자 정보 보호방침에 따라 해리스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했고, 해리스씨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뉴욕형사지법은 "정보공개 청구는 검찰이 트위터 본사에 요청한 것으로, 해리스씨는 이의를 제기할 만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며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뉴욕 형사지법은 "인터넷에 저장된 데이터는 물리적 재산이 아니므로 물리적 재산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며 검찰의 정보공개 요청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는 해리스씨가 아니라 트위터 본사가 나섰다. AFP에 따르면 트위터 본사 측 변호인 벤 리(Ben Lee)씨는 "트위터 서비스 약관은 사용자가 그들의 콘텐츠를 소유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우리의 무효소송 제기는 사용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변함없는 노력을 재확인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말콤 해리스 트위터 화면
한편 해리스씨는 9일 오전(한국시각) 자신의 트위터(@BigMeanInternet)에 "이 트윗에는 유죄를 입증할 어떤 것도 없다(The secret is: there's nothing incriminating in the tweets)"라며 검찰 수사에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