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저는 지난달 퇴직수속을 마치고 소속현 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 주택공적금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2013년 6월에 저의 전처( 2012년 7월 리혼했음)가 이미 작페한 우리사이의 결혼증과 나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그 시기까지의 공적금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처는 사실을 승인했으나 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를 접수한 파출소 소장은 전처가 공적금을 편취한 사실이 실증되였다고 하면서도 이 일은 현공적금관리중심의 사업차실이라고, 당사자가 사기(诈骗)친것이 아니라 편취(欺诈)한것이라면서 편취행위는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기에 경찰측은 공적금을 회수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그 공적금을 되찾을수 있을가요? 안도현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 해당 의무가 있지 않나요?
답: 문의자의 투소상황에 근거해 우리는 해당 주택공적금관리부 및 문의자의 전처와 련계를 취했습니다. 조사와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있으니 그가운데 위법행위가 존재하고 또 공적금을 편취했다면 우리는 해당 책임을 추궁할것입니다.
/연변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