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인 상아 밀수업자들이 탄자니아에서 대규모 상아 밀수 혐의로 징역 35년형에 처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탄자니아 최대 상업도시 다르 에스 살람의 치안판사 법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황(黃·53) 모 씨와 쉬(許·25) 모 씨에게 54억 탄자니아 실링(한화 약 26억4천만 원) 상당의 코끼리 상아 불법 소지 혐의로 각각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다고 중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탄자니아가 상아 밀수업자에게 부과한 형벌 가운데 최고형이라고 SCMP가 전했다.
이들은 2013년 706개의 상아를 소지했다가 체포된 이후 벌금을 내지 못해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키프리안 음케하 치안판사는 "법원에 제시된 증거와 코끼리 226마리의 살상으로 초래된 막대한 국가 손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코끼리 개체군에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쉬 씨는 판결 이후 피고인석에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작년 10월 '상아 여왕'으로 불리던 60대 중국 여성 양(楊) 모 씨가 706개의 상아(270만 달러 상당)를 탄자니아에서 중국으로 밀매한 혐의로 체포됐다.
탄자니아 남부 지역의 한 법원은 작년 12월 중국인 4명에게 코뿔소 뿔을 밀매한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최근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아시아에 장식용과 의료용 코끼리 상아와 코뿔소 뿔을 판매하기 위한 밀렵이 성행하고 있다.
탄자니아에서 코끼리 개체 수는 2009년 약 11만 마리에서 2014년 4만3천 마리로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