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은 한일 정부가 지난해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지만 합의 100일을 앞둔 현재도 문제가 끊이질 않고있다고 지난 4일 보도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위안부 합의가 “졸속 합의”라고 반발하고있고 심지어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한일 량국은 지난해 12월 28일 위안부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것임을 확인한다”고 합의했다.
일본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데 이어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정부가 10억엔의 예산을 출연하는것을 전제로 량국은 위안부문제의 “최종 해결”에 동의했다.
량국 정부는 합의의 착실한 리행을 전제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문제와 관련한 상호 비난이나 비판도 자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 이후에도 량국간에 불협화음은 끊이질 않았다. 먼저 일본 아베총리가 위안부문제의 법적책임을 부인하는 한편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면서 유엔 녀성차별철페위원회 등에서 위안부문제의 강제성에 대해 부인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일본측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며 합의의 충실한 리행을 강조하면서도 위안부문제에 관한 발언은 자제해왔다.
한국 외교부 윤병세장관 또한 지난달 2일 유엔 인권리사회 기조연설에서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박근혜대통령과 아베총리는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합의의 착실한 리행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위안부문제의 “최종 해결”은 여전히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위안부합의에 대해 계속해서 반발하고있는 상황에서 향후 위안부 소녀상 문제가 관건이 될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정부는 소녀상문제와 관련해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집요하게 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한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 위안부 합의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재 한국 위안부 생존 피해자 44명가운데 66%인 29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위안부 합의의 핵심사항인 재단설립 작업도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있는 상황이다.
한국 외교부와 녀성가족부는 재단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계속하고있지만 재단설립 진행작업이 어느정도 진척됐는지, 향후 일정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무하다.
한국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어떤 질문에도 “충실한 리행”만 되풀이하고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2월 일본이 출연하는 10억엔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개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것”이라면서도 “재단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해야 할것”이라면서 한국정부의 예산 소요 가능성 또한 시사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중국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