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박해연 기자=흑룡강성의 전면적인 ‘두자녀 정책’이 곧 실시되는 가운데 흑룡강성 일부 소수민족과 일부 변경지역 주민의 셋째 아이 출산을 허용했다.
흑룡강성 제21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4월 21일 소식공개회를 열고 당일 오전에 전면적인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 ‘인구 및 계획생육조례 수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새로운 조례는 발표하는 날부터 발효된다.
이번에 발표될 조례에는 주로 출산 허용 범위, 출산 휴가와 결혼 휴가 및 1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새롭게규정했다.
특히 흑룡강성에서는 부부 쌍방이 모두 밀산, 호림, 계동, 목릉, 동녕,수분하,라북, 막하, 탑하, 후마, 흑하시 애휘구, 손오, 손극, 가음,수빈, 동강, 부원, 요하를 비롯한 18곳 변경지역의 주민일 경우에는 셋째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부부 쌍방 혹은 일방이 어룬춘족, 어원커족, 허저족, 다우르족, 허얼커즈족, 시버족, 러시아족을 포함한 소수민족일 경우에도 셋째 아이 출산이 허용된다.
위국군흑룡강성 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 부 순시원은 “흑룡강성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계획생육증’ 발급을 전면 취소했다”면서 “셋째 아이 출산 의향이 가정에서도 조건에 부합되면 부부 일방의 호적지 현급 위생 및 계획생육부문에 가서 재 출산 수속을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외 부부 쌍방이 모두 화교나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주민이고 흑룡강성내에 장기 거주할 경우, 시(지구)급 위생 및 계획생육행정부문으로부터 두자녀중 한명이 장애인으로 감정됐고 의학적으로 건강한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확진될 경우에 셋째 아이 출산을 허용했다. 그리고 재혼(재결합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부부의 경우는 재혼 전 자녀가 합해서 한명이면 재혼 후 두자녀를 출산할 수 있고 재혼 전 자녀가 합해서 2명이상이면 한 자녀를 더 출산할 수 있다.
한편, 새로 수정한 인구및 계획생육조례 제39조항에 흑룡강성에서는합법적으로 등록한 부부에게 15일의 결혼 휴가를 주고 결혼전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는 결혼 휴가를 10일 더 늘인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남성 출산 휴가를 15일로 늘렸고 녀성의 출산 휴가는 180일로 규정했다.
한편이날 소식공개회에서 ‘흑룡강성 농촌빈곤퇴치 개발조례’와 ‘흑룡강성 경작지보호조례’를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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