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연예 > 스타
  • 작게
  • 원본
  • 크게

[단독]이민호 이적 신생 회사 대표는 친누나..윈-윈

[기타] | 발행시간: 2016.05.04일 10:48

이민호 /사진=MYM엔터테인먼트

한류스타 이민호가 친누나와 본격 공동 행보에 나선다.

MYM엔터테인먼트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호가 자사로 이적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MYM엔터테인먼트는 유포리아서울 이윤정 대표와 이민호가 데뷔 때부터 몸담았던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 장영훈 대표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다.

이윤정 대표는 이민호의 친누나. 앞서 이민호가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를 나와 이윤정 대표와 1인 기획사를 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민호는 그러나 윈-윈 전략을 택했다. 자신을 한류스타로 만들어준 회사와 인연을 유지하면서 '가족경영'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한 것이다. '의리'도 지킨 셈이다.

이민호의 이적 후 서포트 역시 기존 스타하우스에서 이민호를 지원했던 실장급 매니저가 함께 이적해 할 예정이다. 홀로서기에 나서는 이민호로서는 모든 조건을 갖춘 완벽에 가까운 '소프트 랜딩'인 것.

한국을 대표하는 이민호의 홀로서기 행보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민호는 6월 영화 '바운티 헌터스'의 중국 개봉을 앞두고 현지 프로모션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하반기 드라마를 통해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문완식 기자 munwansik@mt.co.kr

스타뉴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40%
10대 0%
20대 8%
30대 27%
40대 2%
50대 0%
60대 0%
70대 2%
여성 60%
10대 0%
20대 10%
30대 33%
40대 17%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가수 폴킴이 9년 만난 연인과의 결혼 소식을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5일, 폴킴은 공식 홈페이지 '폴킴 스토리'를 통해서 손편지로 자신의 결혼 소식을 전했다. 이날 그는 "폴인럽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 글을 적는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어떤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한중도시우호협회, 중국 청도시총상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중도시우호협회, 중국 청도시총상회와 업무협약 체결

최 회장과 함께 사진을 찍은 권기식 회장(오른쪽) 한중도시우호협회(회장 권기식)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중경제협력센터에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총상회(회장 최작)와 경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회에서 권기식 회장

"현직 K팝 아이돌이?" 네이처 하루, 日 유흥업소 호스티스 근무 충격 근황

"현직 K팝 아이돌이?" 네이처 하루, 日 유흥업소 호스티스 근무 충격 근황

사진=나남뉴스 한국 걸그룹으로 활동했던 일본인 아이돌 멤버가 최근 일본에서 호스티스로 일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4일 일본의 한 유흥업소 틱톡 계정에는 새로 들어온 여성 호스티스를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여성은 환하게 웃으

JYP,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 위해 연세의료원에 5억원 기부

JYP,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 위해 연세의료원에 5억원 기부

JYP,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 위해 연세의료원에 5억원 기부[연합뉴스] JYP엔터테인먼트는 연세대학교 의료원(연세의료원)과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를 위한 협약을 맺고 5억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부금은 연세의료원 산하 병원인 세브란스병원,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