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에서 지난해 10월부터 “황소대부금”혜농조치를 실시하기로 한데 의하여 연길시에서 일전 첫 “황소대부금”실무를 취급해 28만원의 대부금을 발급했다.
료해한데 의하면 “황소대부금”을 신청하자면 신청인은 법인자젹을 가져야 하며 소사양규모는 50마리이상에 도달해야 하고 동시에 축목부문의 추천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농업보험, 은행과의 해당 계약서가 형성되여야 한다.
연길시시장 및 질량감독관리국 사무일군, 연길시고화소사양합작사 법인대표 고화, 은행사무일군이 한자리에 앉아서 “황소대부금”실무절차를 확인하고있다.
고화소사양합작사에는 소가 100여마리 있는데 올해 500마리를 사양할수 있는 표준적인 우사를 지어 사양규모를 확대하려 한다. 해당 대부금정책을 료해한후 고화는 연길시축목방역소, 시장 및 질량감독관리국, 보험공사와 중국우정저금은행 등 부문의 협력하에 1개월정도 걸려 해당 대부금을 신청해냈다고 한다.
자문할 농민은 시장 및 질량감독관리국 시장규범관리과(전화 2719205)로 련계할수 있다.
고화소사양합작사의 한 우사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길뉴스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