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리포터] 미국의 한 도시에서 벌거벗은 채로 외발자전거를 타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9일(현지시각) 조셉 글린 팔리(45세)라고 알려진 한 남성이 미국 텍사스주 남동부의 키마에서 나체로 외발자전거를 타 경찰에 연행됐다고 미국 허핑턴포스트, ABC뉴스 등이 전했다.
키마의 경찰서장 그레그 리커드는 당시 나체였던 팔리가 외발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차량들이 정체됐고, 그를 목격한 사람들의 신고가 계속됐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음주나 정신 이상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팔리는 경찰 조사에서 "풍경에 취해 순간적으로 일탈하고 싶었고, 벌거벗고 자전거를 탈 때 느끼는 기분이 좋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팔리는 보석금 1500달러(약170만원)을 선고받고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