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협회: 소비 금액이 적다고 소비자가 경영자에 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일전 연길시의 시민 왕씨는 4원 주고 사온 빵을 먹으려다 새파란 곰팡이가 핀것을 발견하고 슈퍼를 되찾아가 상품을 물리고 배상해줄것을 요구했다가 “품질보증 유효기”내의 상품이기에 판매상은 배상해줄수 없다고 거절 당해 결국 소비자협회를 찾아 투소했다.
소비자협회에서 조사한 결과 왕씨의 제보는 사실이였다. 왕씨는 빵공장으로부터 배상받아야 했다. 새로 수정된 《식품안전법》에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생산했거나 경영한데 대해 소비자는 손실을 배상받을수 있는외 경영자에게 상품 가격의 10배 혹은 손실금액의 3배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요구할수있다. 배상을 증가한 금액이 1000원 미달시엔 1000원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있다.
협상과 조해를 거쳐 최종 왕씨는 빵공장으로부터 1000원을 배상받았다.
연길시소비자협회 허진비서장은 이 사례로 광범한 식품생산기업이 식품안전법을 준수하고 식품안전질량관을 잘 지켜야 함을 경시하는 동시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익이 침해를 받았을 때 소비 금액이 적다고 경영자의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포기하지 말고 적시적으로 소비자협회에 투소해 자신의 권익을 수호할줄 알아야 함을 강조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교통문례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