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시 리씨시민은 한 브랜드아웃도어상점에서 1428원을 주고 캐주얼신발 한컬레 사서 신었는데 두주일만에 신발 앞부분이 갈라터지는것을 발견하고 신발을 물리려고 그 상점을 찾아갔다. 상점에서는 신발의 질량문제라고는 승인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바꾸어주겠다는걸 리씨는 그 브랜드 상품의 질량에 대해 신임할수 없기에 그냥 물릴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그 상점에서는 물리는것을 동의하지만 규정에 따라 소모비를 절구하여 규정기한내는 0.5%를 받아야 한다면서 리씨한테 1379원만 돌려주었다.
리해할수도 접수할수 없어 리선생은 소비자협회에 투소했다.
상가에서 원 상품가격의 0.5% 소모비를 받는건 옳는가? 상가에서 말하는 “규정”은?
길림시소비자협회에서는 길림성 신발류상품은 질량 “3가지 담보(三包)”규정을 실시한다면서 그 “3가지 담보”기한은 가죽신발은 60일, 인조가죽신, 헝겊신, 고무신, 운동화, 아동신발은 30일이라고 밝혔다. 그 기한내에 한해서 상품이 판매된후 7일안으로 질량문제로 상품을 물릴시엔 상가에서는 소모비를 받지 못하며 상품이 판매된후 7일이 지났는데 상품을 물릴시에는 상가는 소비자한테서 매일 상품 원가의 0.5%의 소모비를 받을수 있다고 규정되였다고 한다.
변호사는 그 소모비를 소비자가 부담하지 말아야, 경영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권익보호법》제 24조에는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봉사가 질량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때 소비자는 국가 규정, 당사인간의 약속에 따라 경영자한테 상품을 물려받거나 바꾸거나 혹은 수리 등 의무를 리행할것을 요구할수있다고 밝히고있다. 해당되는 국가규정과 당사인간의 약속이 없을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후 7일안으로는 상품을 물릴수 있고 7일이 지난 시일에라도 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수있는 조건에 부합된다면 여전히 적시적으로 상품을 물릴수있다. 계약을 해제하는데 부합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경영자에 상품을 바꾸거나, 수리해달라고 요구할수있다.
소비자가 국가 규정, 당사인간의 약속에 따라 경영자한테 상품을 물려받거나 바꾸거나 혹은 수리 등 의무를 리행할것을 요구할수 있는 경우라 할 때는 경영자가 마땅히 그 문제 상품에서 발생한 운수, 절구, 소모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와는 무관하다고 길림시길상변호사 사무소 류해파변호사는 주장을 밝힌다.
리씨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이기에 그 소모비를 부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문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