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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률전문가, 필리핀 남해 중재안 국제법 위반

[기타] | 발행시간: 2016.07.05일 14:52
김현수 한국 법률문제전문가는 일전에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관련 분쟁을 강제적으로 중재에 넘기는 것은 국제법에 위반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불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해양법 및 국제법연구에 종사해 온 김현수 한국 인하대학 법학원 교수는 신화사 기자의 취재를 받은 자리에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안을 제출한 것은 국제법에 위반될뿐만아니라 중국 및 아세안 국가들이 2002년에 달성한 "남해 각측 행위선언"에도 부합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쟁해결의 최적의 방법은 대화와 담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안을 제기한 것은 유감스러우며 이는 취할바가 못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수 교수는 남해문제에 관해 중국은 이미 2006년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에 따라 관련 해역의 분계선 등 사항에 관한 분쟁은 중재를 포함한 강제분쟁해결에 적용되는 절차에서 배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협약"의 체약국으로서 중국은 자주적으로 분쟁해결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런 권리는 국제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분쟁당사국과 국제법원의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남해중재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기때문에 중국은 중재에 참여하고 판결결과를 수용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번역/편집:임봉해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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