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성에서는 기업이 관광소비권 발급할것을 고무
유급휴가(带薪休假)는 매 종업원의 한가지 권리로 부여되였지만 실시가 어려운 현상이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에 발표된 《국가인권행동계획실시평가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50%이상의 종업원이 유급휴가를 향수했을뿐이다. 당전 이미 10여개 성에서 유급휴가실시세칙을 제정했고 부분 지구에서는 기업에서 관광소비권을 발급하는 등 조치를 취할것을 고무하고있다.
“유급휴가”란 단어는 1994년에 이미 《로동법》에 취급되였고 2008년부터 실시한 《종업원유급휴가조례》에서 종업원의 해당 합법적권익에 대해 재천명했다. 사업년한이 10년미만자는 년휴가가 5일, 10년이상 20년 미만자는 10일, 20년이상자는 15일이다. 종업원이 년휴가를 쉬지 않았을 시엔 단위에서는 종업원 하루 급료의 300%표준으로 년휴가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전국 60개 도시 인력자원사회보장정황에 대한 조사 데이터로 형성된 《국가인권행동계획실시평가보고》를 보면 지난해 근근히 반수 좀 넘는 종업원이 당해의 년휴가를 향수했는데 그것도 주로 당정기관, 사업단위, 대형국영기업 등 범위에 한해 있다.
중소기업, 특히 사영기업의 종업원에게 있어서 “유급휴가”는 “그림의 떡”이고 지어 적지 않은 이들은 일자리를 떼울가봐 휴가말을 꺼내기조차 저어하는 실정이다. 토요일에 정상 출근시키고도 연장근무로 취급해주지 않고 휴가만 한다면 정상 급여를 떼기까지 하는 기업도 있다.
국가통계국의 보고에 따르면 42.4%의 종업원의 “휴가를 안쉬거나 다 쉬지 못한” 원인이 “휴가때문에 전도에 영향을 끼칠가봐”였다. 또 일터 류동성이 많은 현시기 어떤 기업에서는 전에 다른 기업에서의 근무시간을 무시하고 휴가정책규정에 미달이여서 쉬지 못한다는 억지 리유를 대는 페단도 있다.
인사사회보장부 대변인은 이런 작법은 법에도 리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업년한은 직장의 류동과 무관하게 루계로 계산기에 사업년한이 휴가정책에 부합되는대로 년휴가를 향수할 권리가 있다고 언명했다.
유급휴가에 대해 사회여론이나 각지 정부에서는 중시를 돌리고있다. 지난해 8월에 발부한 《진일보로 관광투자와 소비를 촉진할데 관한 국무원 약간한 의견》에서는 유급휴가제도를 잘 실시할것을 요구했고 올해의 정부사업보고에서도 유급휴가제도를 잘 실시하고 풍경구관리, 자운전숙영지시설건설을 강화하여 흥기하는 대중관광시대를 맞이할것을 요구했다.
당전 하북, 강서, 중경 등 10여개 성, 시에서 유급휴가세칙을 내와 유급휴가를 의사일정에 올려놓았다. 호북성에서는 로동감찰부문에서 집법검사를 강화하여 종업원들의 휴가권익을 확실하게 지켜주기로, 하북성에서는 유급휴가제도실시를 기관사업단위 및 기업의 사회책임관리체계에 넣어 험수하기로 , 절강성에서는 기업에서 종업원들에게 관광복리조치를 대거나 관광소비권, 휴가보조비를 발급하는것을 고무하기로, 복건성에서는 각급 공회에서 로동모범과 1선종업원의 료양휴양, 봄놀이, 가을놀이 활동을 조직하는것을 고무한다는 등등 조치들을 내놓았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