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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호구 “함금량” 상승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7.21일 16:04
일부 도시 “역도시화” 현상 나타난다

근일 신화사기자가 안휘, 사천, 호북 등 지역에 가 조사한 결과 다수 중소도시 시범도시에서 농민들의 도시호구입적을 전면 개방했다. 그러나 “아무 조건도 없는”상황에서 농민들의 도시입적념원이 별로 높지 못하고 지난해 일부 현성에는 200여명만 도시에 호적을 붙였다.



농촌호적 “함금량”이 점차 높아지고있다. 적지 않은 농민들은 도시에다 집을 사고 거기에서 근무하고 생활하고있으면서도 호적은 그대로 농촌에 남겨두고있다.   

시범도시 호적인구도시화률 예기보다 낮다

국가 “13•5”년 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 나라 호적인구도시화률을 5.1%포인트 높인다고 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시범에 참여한 중소도시들에서는 도시입적조건을 합법적이고 안정된 주소(임대포함)만 있어도 도시에 호적을 올릴수 있게 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도시의 도시호적도시화률은 예기목표보다 훨씬 낮다는것이 조사에서 발견됐다.

성급시범성인 안휘성에서는 16개 지구급시에서 도시입적조건을 전부 개방했다. 호적인구가 1000여만명인 부양시는 호적입적을 개방한후 1년사이에 6088명이 도시에다 호적을 올렸고 호적인구가 600여만명인 숙주시는 입적개방한후의 반년사이에 2927명이 도시에 호적을 올렸다. 호적인구가 380여만명인 무호시는 올해 1분기 1067명이 도시에 호적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1000명이 학교입학으로 도시에 입적했다. 농업인구가 150여만명에 달하는 곽구현에서는 지난해 273명만 도시에 호구를 올렸다.

안휘성 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현황을 볼 때 호적인구도시화률이 보다 늦다. 2020년에 이르러 35%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해마다 100만명좌우가 도시에 입적해야 하는데 지금의 진도를 보면 예기모다 훨씬 낮다고 밝혔다.

일부 도시인 농촌에 호구 올리려

호적인구도시화률이 낮은 반면 일정한 “역도시화(逆城镇化)”가 나타나고있다.

대학에 입학한 농촌학생들은 도시에 호적을 옮기지 않고있다. 2003년후 대학교, 중등전문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자기의 소원에 따라 호구를 옮기도록 했다. 적지 않은 곳의 농촌학생들은 대학에 가고도 공부하고있는 그 도시에 호적을 옮기지 않고있다.

2015년 사천성 랑중시 대학입시에서 본과이상 입학인수가 1763명이 된다. 그러나 랑중시공안국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농촌대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한후 호구를 도시에로 옮긴 학생이 21명밖에 안되며 게다가 다수가 북경, 상해 등 대도시로 옮겼다.

집도 있고 사업터도 있으며 생활원천이 있어 입적조건에 구비되여도 호적을 옮기지 않는다.

호북성 의성시 정집진 장만촌의 촌민 동홍단과 그의 남편은 도시에서 일한지 10여년이 된다. 도시에다 집도 사 놓고 아이들도 도시 공립학교에서 공부하고있다며 도시에 호적을 올려봤자 생활에는 큰 변함이 없다고 했다. “농민신분을 보류하면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도 농촌에 돌아가 농사를 지으면서 문제없이 생활할수 있다.”고 말한다.

농업인구 시민화를 다그치려고 안휘성 곽구현에서는 2015년 9월 현성에서 계획내에 들고 처음으로 상품주택을 사는 주민은 평방메터당 200원의 주택구매보조를 준다고 했다. 농촌주민은 자원으로 호적이전을 선택할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집을 사는 주민은 많아도 호구를 이전하려는 주민은 별로 없었다.

토지, 가옥 재산성수입으로 해야

적지 않은 도시사람들은 또 농촌에 호적을 올리려 한다. 정책적으로 도시호구를 농촌에 옮기지 못한다고 했지만 매일 이와 관련해 문의하는 전화가 걸어온다고 사천성 랑주시공안국의 리위는 말한다.

사천성 랑중시 신형도시화종합시범판공실 동소위부주임은 “근년래 농업호적에 대한 우대정책이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는데 농업호구흡인력을 증가하고있다. 농민들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근무하고싶어 하지만 농촌호구를 도시에로 이전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는 리익관계가 따르는 리성적인 선택이라 하겠다.”고 말한다.

국토자원부 자문연구중심연구부 왕수지주임은 “정상적인 토지징용보상이 있는 외 농민들의 토지임대경영권, 주택지사용권, 집체리익분배권 등 ‘3가지 권리’를 어떻게 주동적으로 퇴출시키도록 하는가에 대해서 제도적 배치가 결핍해 농촌자산의 재산성가치를 실현할수 없다. 이로 많은 농업인구가 토지를 황페화하고 집을 비워두면서도 농촌호구를 도시에로 옮기려 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동소위는 “토지는 농민들의 근본적인 보장이고 가옥은 농민들의 주요 재산이다. 사천성 랑중시에서 인구당 토지권익이 3만여원 한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이를 재산성수입으로 하지 않을 경우 농민들은 농촌호구를 도시에로 옯기려 하지 않을것이다.”고 지적했다.

편집/기자: [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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