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보도판공실이 17일, “중국의 빈곤감축행동과 인권 진보”백서를 발표하였다.
백서는 중국 인권 사업 발전을 추진한 빈곤감축, 빈곤인구의 생존권 보장, 특정군체의 권리 수호, 빈곤지역 발전 환경 개선, 빈곤감축사업 합동 추진, 공략단계에 진입한 빈곤감축 사업 등 6개 부분으로 나뉘여졌다.
백서는 빈곤 해소는 지금까지 이어진 인류의 꿈으로 행복한 생활을 바라는 각국 인민들의 기본권리라고 지적하였다.
다년래,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기본 국정에 립각해 인민의 생존권, 발전권을 선차적 지위에 놓고 빈곤감축, 빈곤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며 민생 보장과 개선을 다그치고 제반 사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발전 성과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향수하도록 인도하고 인민의 평등 참여, 평등 발전 권리를 확보해왔다.
백서에 따르면 특색 산업 가난구제, 격지 가난구제 이주, 빈곤인구 취업 취학의 금융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나라는 가난구제 소액대출 혁신 발전을 다그쳐 2015년 년말까지 빈곤인구를 대상으로 천2백억원의 가난구제 소액대출 상품을 마련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정밀 가난구제 금융지원보장조치를 완비화하기 위해 가난구제 재대출상품을 출시하고 농업지원 재대출보다 더 낮은 리자를 적용시키는 등 다양한 화페정책 도구의 역할을 발휘시키고 금융자원이 빈곤지역, 빈곤인구에 편중되게 하였다.
백서는 빈곤감축은 한개 계통공사로서 일련의 정책기제의 기간 역할과 전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012년이래, 중국정부는 가난구제 빈곤감축 사업에 대한 투입 강도를 계속 확대하고 가난구제 빈곤감축 실무기제를 부단히 개혁 혁신해 사회 각측의 참여를 적극 이끌어내고 민주감독기제를 한층 완비화했으며 빈곤감축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