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문화부가, 최근 공개된 하북 백양전 풍경구의 저속공연 관련 문제에 비추어 사건 관련 공연 주최단위를 엄하게 사출하고 각지에서 “영업성 공연관리조례”규정에 따라 금지된 영업성 공연 활동을 엄하게 단속할것을 요구하였다.
10월 6일, 하북성 문화청은 인터넷 순찰과정에 관련 문제를 발견하고 즉각 보정시, 안신현 문화행정부문과 문화시장종합집법기구에 조속한 조사처리를 지시하였다.
조사를 거쳐 법규위반단위로 안신현 환락도관광개발유한회사가 지목되였다.
환락도관광개발유한회사가 조직한 공연은 사회 공덕에 위해를 주고 인체 결함 등을 리용해 관중들의 눈길을 끌며 비준없이 영업성 공연활동을 조직하는 등 두가지 영업성 공연 금지사항을 어겼다.
상술한 행위는 “영업성 공연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
공연 당일, 안신현 문화방송보도출판국은 관련 단위의 공연활동을 중단시키고 조사처리하였다.
하북성 문화청은 인원을 현장에 파견해 사건조사를 감독하게 하고 사건 관련 단위와 관계자에게 규정된 시간내 처리의견을 제기할것을 요구하였다.
하북성 문화청은 또 성 전역에서 풍경구 등 비공연장소의 공연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통지를 내고 해당 관리책임을 엄격히 리행하고 영업성 공연시장 질서를 규범화할것을 각지에 요구하였다.
보정시 인민정부는 또 시 전역 관광시장 감독관리사업을 전면 포치하였다.
문화부는 전국 문화시장 통일 신고전화 12318번 혹은 사이트 www.12318.gov.cn을 통해 법규 위반 경영활동을 적극 신고할것을 대중들에게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