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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식품 등 10개 중 6개 유해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10.28일 09:59
심혈관계 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동물마취제 등 식품에 쓰이면 안돼 판매가 금지된 제품 판매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등 불법행위가 판치고 있다.



◆해외직구 식·의약품 10개 중 6개 유해= 창원중부경찰서는 26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위해성분이 함유돼 국내 판매·유통이 금지된 건강기능식품을 통관이 허가된 건강기능식품 통을 이용해 들여와 비밀작업장소에서 소분, 영문라벨을 붙이는 등 포장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36·여)씨를 구속했다. 지난 6월에는 부산에서 유해성분이 든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조선족 B씨 등 3명이 입건됐다.

실제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온 10개 중 6개가 유해 식·의약품이었다. 관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들어온 식·의약품 5283건을 검사한 결과 다이어트 보조식품과 성 기능 개선식품 등 3311건 (63%)에서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밀반입 성행 왜?= 해외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해외직구가 생활화되면서 이 같은 유해물질 반입은 점차 늘어나는 실정이다. 외국과 국내에서 식·의약품 판매 기준이 다르다 보니 직구를 통해 반입이 가능하다. 세관을 통과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게 문제다. 수법도 다양화되는데다 당초 세관 통과가 외관 감시에 그치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특송으로 1년에 약 1000만건이 들어오는데 그걸 다 뜯어서 검사할 수는 없다. 엑스선 검사를 하긴 하지만 다른 통 안에 넣어온다면 그것까진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남신문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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