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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이버 보안법 제정, 내년 6월1일 시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11.10일 09:33

(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은 지난 7일 열린 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사이버보안법》을 채택했습니다. 중국 첫 사이버 보안법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인터넷사기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7장 79조로 구성된 중국사이버보안법에서는 인터넷 공간 주권 원칙을 명확히했습니다. 이밖에 국가 관련 당국을 포함한 인터넷운영자, 인터넷사용자 등 인터넷 프로바이더의 인터넷보안면에서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안법은 또 관건 정보 기반 시설 범위를 확정하고 중국 정보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침입해 파괴하는 기구와 개인에 대한 처벌 조치를 규정했습니다. 개인정보 누출 문제는 이미 사회적인 공해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공안부가 특대 공민 개인정보 매매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이번 전국 25개 성과 시를 아우르는 개인정보 누출 사건에는 은행원, 전신회사 직원, 택배회사 직원, 항공권 판매회사 직원 등 여러 업종의 책임자들이 연루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데이터가 방대했고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의 프라이버시가 포함됐습니다.

  사이버 보안법은 고객 정보 수집 기능을 갖춘 인터넷제품, 서비스 제공자 측은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인터넷 운영자는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누출, 수정, 훼손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임의의 개인과 기구도 공민의 개인정보를 절취하거나 혹은 불법 수단으로 얻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공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사이버 보안법은 또 인터넷에 사기 행각, 범죄활동 관련 정보를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출처:CCTV.com한국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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