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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 처음으로 "교통사망사고 낸 중국동포에 출국명령 부당"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11.11일 10:25
 (흑룡강신문=하얼빈) 서울특파원 나춘봉 기자 =한국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일정한 액수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추방대상으로 처리된다.

  얼마 전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중국동포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전라남도 광주고법 행정1부는 교통사고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김모 씨(54)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0년 동안 한국에 체류한 김 씨는 2015년 4월 4일 전남 영암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에 고인 물을 피하기 위해 급히 차로를 변경하다 가드레일을 받았다. 이 사고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동승한 중국동포 A 씨가 숨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해 9월 김 씨에게 주의의무 위반으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목포출장소는 김 씨를 강제추방시키려고 했으나 그는 자진 출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제추방은 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공익목적이 있지만 김 씨의 경우 2006년부터 형제, 자녀와 함께 국내에서 삶의 터전을 가꾼 것을 고려하면 공익보다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2005년 272명에서 2014년 1641명으로 6배 늘었다. 법무법인 공존 챠규근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경우 중국동포들은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이 가장 많다”며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추방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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