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한 외래 관광객의 불편 사항을 접수 받는 ‘관광불편 신고사이트’가 지난 7일 확대·개편됐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서비스된다. 관광불편신고사이트의 한국어 페이지 초기화면.
[Korea.net] 한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 ‘관광불편 신고사이트(www.touristcomplaint.or.kr)’ 서비스가 확대·개편되어 지난 7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관광불편 신고사이트’는 인터넷으로만 신고 접수를 받던 기존 사이트를 개선한 통합시스템이다. 예전과 달리 휴대전화(모바일)를 통한 불편신고 접수 신고가 가능하며 불편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비지트코리아(Visit Korea)앱’을 내려받아도 사이트 이용이 가능하며 영어, 중국어(간체, 번체), 일본어로도 서비스된다.
▲ 새롭게 선보인 ‘관광불편 신고사이트’ 는 스마트폰으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관광불편신고 사이트’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페이지 스마트폰 화면 (왼쪽부터).
관광객이 불편 사항을 신고하려면, 먼저 관광불편 신고사이트에 접속, 이메일 등록 등 이용자 등록·확인과정을 거쳐 로그인해야 한다. 그 뒤에 쇼핑, 택시 등 교통, 숙박, 공항 이용 및 비행, 식당, 여행사, 분실·도난 등 적합한 세부 분류를 선택한 뒤 장소와 시간 등 신고 양식에 맞춰 내용을 적으면 접수된다.
불편사항을 접수한 뒤에는 처리단계별 상황을 알려주는 이메일 서비스 등을 통해 처리 상황을 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자가 처리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 사례의 경우, 불편 해소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비스 품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 관광불편 신고사이트에 이메일로 이용자 등록을 하면 확인 과정을 거쳐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관광불편 신고사이트 영문 페이지의 불편신고 접수양식 화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재 접수된 불편신고 중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불편신고센터에서 2~3일 내로 처리하고 있다. 행정 처분이나 경찰 개입, 관광상품 관련 불편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불편신고센터가 지방자치단체, 관광경찰, 여행사 등과 함께 협력해서 처리하며 평균 처리 기간은 7일 정도이다.
문체부는 “2017년까지 러시아어, 말레이시아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로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외래 관광객들이 한국을 많이 방문하는 것 못지않게, 불편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소해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소정 코리아넷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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