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지난 11월 1일, 한국 해경이 중국 어선을 향해 기관총으로 사격한 사건이 있는 뒤 중국 외교부가 이런 과격 행위에 대해 항의를 제기했으나 지난 12일 이같은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12일, 한국 인천 인근 해역에서 한국 해경이 30 척의 어선을 쫓아버리기 위해 기관총으로 소사했으며 지금까지 인원 사상과 재산 손실에 관한 보고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해경은 불법 어선을 단속하던 중 한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의 집법 선박과 충돌했기 때문에 기관총을 사용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중국 어민의 작업에 대한 관리를 중시하고 강화하고 있다"며 "양국 간에 소통을 늘려가면서 어업 협력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