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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험담’에 격분 동포 살해 40대 중국 여성에 징역 12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11.17일 09:09
(흑룡강신문=하얼빈)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 험담하는 것에 격분해 같은 국적의 중국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석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살인죄로 기소된 중국 한족 출신인 최모(45·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올해 8월 울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남동생의 전처인 A씨가 자꾸 찾아와 ‘동생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으면 불법 체류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 험담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A씨의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다”며 “이 사건으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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